전세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금, 전세 품귀현상 월세시대 본격화의 배경을 분석합니다.
변화의 배경을 알아보세요.
전세 월세화 가속도
월세시대 본격화
우리 나라에만 현존하는 ‘전세’ 라는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현재 10.15 대책으로
이제는’전세’ 개념은 결국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출 규제 및 전세대출 규제가 바로 적용되면서 전세 매물을
찾는게하늘의 별따기가 되버렸습니다.
현존에 있는 전세매물도 약 4% 상승 시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며
강력한 전세자금대출 규제까지 적용되다 보니 사실상 반전세
즉 월세시대가 본격화가된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첨부한 기사 내용을 필두로 간략 하게 정리를 해보면 전세대출 LTV 70%—>40% 가 되는
내용입니다. 즉 예를 들어 10억 아파트 라면 전세대출이 7억 까지 가능 했다면
이제는 4억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기사 내용에도 보면 전세 가율이 52.3% 입니다.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전세가 5억2천3백 이라는 뜻인거죠.
전세가율을 보면 주택 가격까지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은 현금 보유력이 받쳐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사실상 월세화가 이미 본격화 된 것 으로 판단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세대출이자 또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 될 뿐더러
스트레스금리 상향 까지 접목 되다 보니 사실상 전세대출도 40%가 아닌
개인 신용대출이나 부채가 있을경우 40% 미만으로 된다는 점!! 핵심포인트 입니다.
상황 이렇다보니 전세자금대출 비율도 뚝 떨어지는 상황에 DSR 반영시 주거비용으로
나가는 금액이 당연히 커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버렸습니다.
이런 적용을 받는 것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단독주택,빌라 등…
즉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들의 해당 사항 입니다.
비非아파트인 오피스텔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대출도 70% 까지 가능하다는 점과, 토지거래허가 구역 이라고 해도
자금조달 계획서, 실거주 의무 2년도 없고,토지거래허가 까지 받을 필요가 없으니
저 또한 시선이 가긴 갑니다.
개인적으로 이 글을 작성을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왠만한 연봉을 받지 않는 이상 주거비용의 비율은 높아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
일상생활비 자체를 더 졸라메야 하는 이 상황이 참~ 허탈합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현실은 이런 상황이니 빠르게 받아 들이고 극복하는 수 밖에는 없을듯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 글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심사 숙고 해서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